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YTN의 단독보도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경력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에 적힌 내용. 2007년입니다. 여기에 적힌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보시고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. 게임협회라는 곳에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에 관한 경력이 하나 있고요. 또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해서 특별히 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입니다. 그런데 교수지원서 당시에 겸임교수라고 하는 게 원래적 의미에서는 산업현장, 실무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학교로 같이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겸임교수 자리를 만든 제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물론 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비춰 봤을 때는 거의 전부가 사실과 맞는 않는 기재한 상황에서 교수지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해야 될까요. 법적으로 틀림없이 당시 저런 사실들이 드러났다면 지금 현재는 시간이 꽤 시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1차적인 판단이 들죠. <br /> <br /> <br />위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위조라는 것과 허위로 경력을 적어놓은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문서위조, 법적으로 봤을 때 문서위조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서위조가 법률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에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을 때가 문서위조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지원서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였던 거죠.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. 자기 이름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. 재직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김건희 씨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근무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. 그런데 이걸 재직증명서 자체에도 근무기간이 들어가 있는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41930417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